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16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57,2019
판결선고
2020.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공통된 전제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D에 있든 'E'이라는 광고물 제작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16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8, 10번 각 기재와 같이, 위 E에서 2017. 6.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F의 2017년도 임금 746만 원을 비롯하여, 위 E에서 근무한 F 등 8명의 임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합계 60,42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3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7.부터 2018. 7. 30.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3,220,000원, 2018. 1. 3.부터 2018. 3. 8.까지 근무한 H의 임금 합계 1,350,000원, 2017. 12. 7.부터 2018. 3. 19.까지 근무한 I의 임금 합계 5,40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57』
피고인은 2018. 7. 25.부터 2018.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8. 8. 임금 130만 원, 2018. 9. 임금 100만 원, 2018. 10. 임금 25만 원 등 임금 합계 255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61』
피고인은 2018. 10. 11.부터 2018. 11. 16.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500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178』
피고인은 2018. 7. 15.부터 2018.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19,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N, O의 각 진정서
F, O, N, P, Q, R 작성의 각 확인서(증거기록 제41면 이하)
『2019고단537』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 G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직불동의서
『2019고단1857』
피고인의 법정진술
J 작성의 간이진술서
문자메세지,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2019고단296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19고단3178』
피고인의 법정진술
F, S, T, U의 각 진술서
체불임금 요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5. 27. 이전 임금 체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5. 28.부터의 임금 체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체불임금액이 비교적 다액이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임의로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임금 체납에 이른데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D에 있는 E이라는 광고물 제작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9번 각 기재와 같이, 위 E에서 2017. 1. 5.부터 2017. 12. 21.까지 근로한 B의 2017년도 임금 1,520만 원 및 2017. 6.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C의 임금 1,8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판사 조수진(재판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