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09
판결선고
2020. 7.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밖의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5.부터 2017. 2. 15.까지 근로한 D의 2017. 2. 임금 821,4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가 일방적으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E 과장에게 ‘남은 월급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D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D는 피고인에게 임금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2017. 2. 15. 퇴직의사를 표시하였다.
D는 퇴직 후 피고인과의 감정싸움 문제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종전처럼 계좌를 통해 체불임금을 입금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D는 퇴직 후 E 과장이나 피고인에게 체불임금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3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D가 본인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경과를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이 정하는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