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52
판결선고
2020. 3. 3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4.부터 2017. 3.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 임금 1,500,000원, 2016. 11. 임금 2,500,000원, 2016. 12. 임금 2,500,000원, 2017. 1. 임금 2,500,000원, 2017. 2. 임금 2,500,000원, 2017. 3. 임금 250,000원, 합계 1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승차권 및 현장사진, 건축허가 관련 서류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주)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실 경영자가 아니고, D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6.경 C을 설립하였고, 2014. 5.경부터 당진시 G 빌라를 신축하였으며, 2016. 8.경 G 1층에 분양사무실을 두었다. D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8. 14.부터 2017. 3. 3.까지 G 1층 사무실에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오후 6시경 퇴근하였다. D은 피고인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G 꼭대기층에 거주하던 피고인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다.
D은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는 거주지인 군포에서 당진시 까지 기차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2016. 10.경부터는 G 원룸을 제공받아 거주하였다. D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말에 출근하기도 하였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외주업체 작업상황 점검, 현장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 G 건물 청소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다.
2016. 9.경부터 2016. 11.경까지 G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F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D을 C의 전무라고 불렀고, 그 무렵 G 준공이 미루어지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현장정리 등 잔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D이 숙소에 상주하면서 매일같이 출근하여 잡부와 가깝게 일을 하였다고 한다.
G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2.부터 2017. 4.까지 페인트 시공을 한 E는, 그 무렵 D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모습을 보았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D을 'D전무'라고 불렀으며, E도 D으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D은 피고인과 사이에 구두로 급여를 매달 월 250만원(말일 지급)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다. E도 2017. 4.경 D이 C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8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D으로부터 급여가 250만원이라고 들었다고 한다. D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급여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G이 준공되면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한다.
F은 2016. 9. 12.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에게 2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6. 9.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아들 H 명의로 D에게 2016. 9. 13. 50만원, 2016. 11. 1. 50만 원, 2016. 11. 25. 100만원, 2017. 1. 27.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은 D에게 빌려주거나 경비로 지원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F은 자신이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D에게 명절상여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고, D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D이 근로자가 아니라 당진에 자기 사업을 하러 내려온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보면 D이 당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기본급과 고정급 등 근로조건이 정하여지지 않은 점, D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한번도 250만원이 급여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D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의 운영자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까지 근로관계 자체를 부정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