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26.자 2019카합50047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아래에 경기지역지부를 두고, 다시 그 아래에 D<1>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으로 D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가입한 E분회를 두고 있다(이하 '채권자 노조'라 한다).

나.

채무자 B 주식회사는 2018. 9. 27.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채무자 C 노동조합은 채무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이하 '채무자 노조'라 한다). D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2018. 11. 1. 1차로, 2019. 1. 1. 2차로 두 번에 결쳐 채무자 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다.

한편 채권자 노조는 2018. 12. 5. 채무자 회사에게 조합원 수를 26명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채무자 노조도 2018. 12. 7. 채무자 회사에게 조합원 수를 27명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18. 12. 12. 채권자 노조와 채무자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이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지 않았고, 채권자 노조와 채무자 노조는 2018. 12. 31.경 각각 채무자 회사에게 자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2> 제3항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채무자 회사는 2019. 1. 2. 아래와 같이 채권자 노조와 채무자 노조로부터 각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바.

그런데 채권자 노조와 채무자 노조가 모두 위 공고에 대하여 이의기간인 2019. 1. 7.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채권자 노조는 2019. 1. 10.경, 채무자 노조는 2019. 1. 22.경 각각 채무자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구하였다.

사.

한편 채무자 회사는 2019. 1. 14.경 채권자 노조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채권자 노조와 채무자 노조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채권자 노조의 상견례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아.

채무자 회사는 2019. 1. 25.경 고용노동부에 채권자 노조와 채무자 노조 중 어떤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9. 2. 7.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공고하였으나, 어떤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채권자 노조의 조합원수는 26명이고, 채무자 노조의 조합원 수는 당시까지 입사하지 않은 2차 정규직전환 직원을 제외하면 6명으로 채권자 노조만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채무자 노조의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는 허위이므로 무효이고, 채무자 노조는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구두로 철회하기도 하였다.

채권자 노조가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그와 무관하게 실제로 과반수 노동조합이고,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단체교섭청구권을 가짐에도 채무자 회사는 부당하게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채무자 노조는 채권자 노조의 단체교섭을 방해하고 있다.

채권자 노조가 채무자 회사에 여러 차례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 회사가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추정될 뿐 아니라 채무자들의 부당한 교섭거부 또는 교섭방해로 단체교섭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자 2003마482 결정 참조). 아울러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취지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①

노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때에는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위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 제3항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속하게 결정되어 단체교섭이 가급적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 노조는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태하여 스스로 위 법령에서 정한 권리구제 기회를 상실한 후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채무자 회사와의 단체교섭이 지연되는 데에 채권자 노조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복수의 노동조합이 모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여 그에 따른 공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어떤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지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복수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서 채무자 회사의 절차위반을 찾기 어렵고,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도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채무자 회사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 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공고는 채권자 노조와 채무자 노조를 모두 과반수 노조로 기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 노조와 채무자 노조가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 교섭 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2019. 1.경 채권자 노조와 채무자 노조가 채무자 회사에 각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한 이후 상황의 변동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 노조를 배제한 채 채무자 노조와 단체교섭을 급박하게 진행하고 있다거나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 급여, 복지 등에 있어서 채권자 노조가 채무자 회사와 단체교섭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 노조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26.

판사 한성진(재판장) 김희석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