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1988. 1. 11.부터 피고의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1997. 5. 1. 일반직 4급으로 승진하였고, 2019. 12. 30. 퇴직하였다.
피고와 노동조합의 노사합의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피고 등 공공기관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5. 11. 27. 임시총회에서 총원 523명, 참석자 362명 중 찬성 231명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2015. 11. 27.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다음 내용의 단체협약 부속합의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단체협약 부속합의‘라 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를 거쳐 2015. 12. 9. 취업규칙인 아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피고의 보수규칙 부칙
피고의 보수규칙 부칙은 2016. 1. 18.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이하 제4조를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임금의 지급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의하면 근로자는 정년퇴직 예정일 만 3년 전부터 그 임금이 9%씩 감액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을 9% 삭감하여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