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5. 26. 선고 2020가단21745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42,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의 기자 또는 편집국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C는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287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C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560호, 대법원 2021도16240호로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과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2022. 1. 21.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21,600,000원, 미지급 퇴직금 9,442,762원 합계 31,042,762원(= 21,600,000원 + 9,442,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F교회 담임목사의 위치에 있어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2018년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이 7,642,762원에 불과하며, 피고 대표이사가 위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50만 원은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600,000원(= 월 1,800,000원 × 12개월)과 퇴직금 9,442,762원 합계 31,042,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형사재판 과정에서 500,000원을 지급할 당시 위 돈을 원금 변제에 충당한다고 지정할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500,000원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 제1항에 따라 20%의 법정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는바, 위 500,000원은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 16.부터 2019. 2. 14.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10,292원(= 31,042,762원 × 0.2 × 30일 ÷ 365일)에 전액 충당되는 한편, 원고가 남은 지연손해금 1,292원( = 510,292원 – 500,000원)을 별도로 구하지 아니한 채 미지급 금원 전부에 대하여 2019. 2.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19. 2. 15.’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1,042,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