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 및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8. 3. 30.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원고가 같은 날 B에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증서 2018년 제459호)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는 2018. 8. 23.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9,000만 원으로 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 환급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8타채8695호, 이하 ‘제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이 2018. 8.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지급명령 및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15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31. ‘B가 원고에게 872,764,0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8. 9. 5. B에 송달되어 2018. 9. 20.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는 2018. 10. 18.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886,000,000원으로 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 환급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8타채10413호, 이하 ‘제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이 2018.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