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1.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476,863원 및 그 중 112,094,076원에 대하여 2022. 5. 6.부터 2022. 11. 1.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2. 5.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월 4,08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는 주식회사 D(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E, F, G의 지주회사인 피고의 대주주로서 경영 전반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피고 및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법무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11. 7. 국민권익위원회에 C가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에 사내 업무연락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주소록, 통화기록, 통화녹음 등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익신고'라 한다), 피고는 2018. 11. 30.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1. 30.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의한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2. 14. 원고에게 출근명령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2. 1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호조치결정을 하였고, 2019. 2. 22.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9. 3. 6. 원고에게 회사차량, 사택 및 컴퓨터의 반납을 요청하는 한편, 2019. 3. 13. 원고를 시장조사팀장으로 인사조치하고 급여를 감액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4. 8. 피고에게 원고의 급여와 업무, 대우 및 근무환경을 종전에 원고가 법무이사로서 근무하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위 라.항 기재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였고, 2019. 7. 15. 당시 피고의 대표자(사내이사)인 H에 대하여 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2020. 1. 9. 징계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고 2020. 1. 17.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H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970)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1216)에서 2022. 3. 24. 예비적 청구(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주위적 청구(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1두50239)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로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보호조치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위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715)을 제기하여 현재 제1심 진행 중이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내지 13, 31, 36, 38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해고의 효력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해고'를 불이익조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 공익침해행위의 효율적인 발각과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가 필수적인데 내부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 쉬우며 공익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 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점(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8헌마12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보호조치의 신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권한을 규정하면서(제17조, 제20조),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제21조의2) 및 양벌규정(제30조의2)을 신설하고, 공익신고자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공익신고등과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제23조 제4호)을 신설하는 등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점, 특히 2017. 10. 31. 개정 법률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을 '해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30조 제2항 제1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그 해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결정이나 이행강제금 또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 외에 해고의 사법상 효력까지 함께 부인함으로써 공익신고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한 해고는 이를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익신고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는 2019. 2. 18.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고가 공인신고자임을 전제로 한 보호조치결정을 받았고, 2019. 7. 15. 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원고가 공익신고자인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익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유효하다.
원고는 2019. 5.부터 2019. 12.까지 총 157일의 근로일수 중 139일 동안 피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외근하였고, 원고의 근태신청서에 기재된 외근신청사유도 '수사기관에의 협조' 등으로 피고에게 제공해야 할 근로의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원고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한 32일을 제외한 나머지 107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원고는 2019. 11. 21. 피고와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겸직함으로써 피고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C의 하드디스크를 위법하게 절취 · 유출하였다.
원고는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를 압박하고, 위와 같이 무단외근,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회사자산 반출 등 비위행위로 사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무단외근 여부
갑 제2, 12 내지 15, 23 내지 26, 32, 3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2019. 5.부터 2019. 12.까지의 기간 동안 적어도 피고의 묵시적 승낙에 외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위 기간 동안 일부 무단외근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9. 5. 2.부터 2019. 12. 31.까지 총 158일에 대하여 외근 목적의 근태신청서를 각 제출하였고, 근태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외근 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외에도 분당경찰서, 동탄경찰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노동위원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국가권익위원회 등을 방문하였는데, 그 중 상당수는 이 사건 공익신고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C 등 피고 및 그 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한 범죄수사나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의 전 법무이사로서 피고 및 그 계열사의 법무업무를 총괄한 원고의 업무와도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늦어도 2019. 4. 15.경부터 피고에게 위와 같이 외근 목적의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근태신청서 관련 검증 요청의 건'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한 2019. 12. 16.까지 약 8개월 동안 각 근태신청서에 기재된 외근사유에 대하여 추가적인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없고, 원고의 외근이 무단외근임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거나 문제삼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게 보낸 '근태관련 및 직무지시서(을 제17호증)'에 "귀하의 근로시간은 09:00-14:00시(12:00부터 13:00까지 휴식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내 근무시간내외부 외출, 외근 시에는 방문기관, 담당자, 방문목적 등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이를 회사에 필히 서면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외근 시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뿐, 원고의 외근이 무단외근임을 전제로 외근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2019. 9. 근태신청서 양식을 종전의 '사유'만 기재하는 방식에서 '시간, 목적지, 담당자, 담당연락처, 업무내용, 비고'의 각 항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9. 2. 피고에게 변경된 양식의 근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업무 진행 및 전달사항'란에 "담당자, 연락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문의하였더니 기재하지 말 것을 요청한바 기재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그 후 피고는 근태신청서의 불충분한 기재 등을 이유로 원고의 외근을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고는 2019. 12. 20. 원고에게 '인사위원회결과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2019. 5.부터 2019. 12.까지 제출된 근태신청서에 따른 외근사실 확인을 위하여 [별지1] 기재 양식의 '근태신청 내역 확인서'의 제출을 명하면서 '외근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여부 담당자 확인(도장 및 서명)이 반드시 포함된 확인자료가 기한(2019. 12. 31. 09:00)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매일 아침 제출한 근태신청서는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통보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위 158건의 근태신청서에 관한 확인자료를 뒤늦게, 그것도 불과 10여 일 만에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C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담당자들이 수사보안 등을 이유로 원고의 확인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음에 따라 위 기한 내에 근태신청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익신고 후 2018. 11. 30. 원고를 법무이사에서 직위해제하고 2019. 3. 13. 시장조사팀장으로 인사조치하였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9. 2. 18. 보호조치결정에 이어 2019. 4. 8. 위 보호조치결정에 따라 원고의 급여와 업무, 대우 및 근무환경을 종전에 법무이사로 근무하던 수준으로 원상회복시키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대표자 H이 2019. 7. 15.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받았음에도 이 사건 징계해고 전까지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거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지속적인 부당한 조치 및 대우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일부 무단외근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계열사인 D 및 E는 C 등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외근한 직원들인 J 및 K를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또는 '무단외근' 등 원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하였는바, 서울행정법원은 관련 판결(2020구합84105 및 2020구합84631)에서 '위 회사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근태신청서에 따른 외근사유의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외근을 제한하거나 문제삼지 않았으며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외근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J 등이 무단외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겸직금지의무위반 여부
원고는 2019. 11. 21.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I과 근로시간 1일 4시간(14:00~18:00), 주 20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I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제26조 제3호는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8, 4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허가 없이 I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익신고 후 2018. 11. 30. 원고를 법무이사에서 직위해제하고 2019. 3. 13. 시장조사팀장으로 인사조치하였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9. 2. 18. 보호조치결정에 이어 2019. 4. 8. 위 보호조치결정에 따라 원고의 급여 등을 종전에 법무이사로 근무하던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대표자 H이 2019. 7. 15.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받았음에도 이 사건 징계해고 전까지 원상회복 조치를 거부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당한 조치 및 대우를 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익신고 전에는 급여로 연봉 7,00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는데(그 중 일부는 법무법인 L 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9. 3. 13. 원고를 시장조사팀장으로 발령낸 후 형식적으로 작성된 2018. 1. 1.자 근로계약서(을 제10호증의 1)를 근거로 종전 급여[월 5,833,333원(= 7,000만 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현저히 미달하는 월 180만 원 정도만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9. 7. 거주하고 있던 사택에서 퇴거까지 당하게 되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 11. 21.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취업규칙에 위반됨은 명백하나,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던 피고에게 설령 겸직허가신청을 하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순순히 이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적으로 원고만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I은 피고, D, E, F, G, M, N 등과 함께 C가 실질적으로 인사 · 노무 · 회계관리 등 전권을 행사하던 계열사들 중 하나이고, O 등 피고의 다른 이사들도 다른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한 바 있다. 또한 원고와 I 사이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14:00~18:00로서, 피고가 2019. 3. 이후 원고에 대한 급여감액의 근거로 내세우는 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09:00~14:00)의 상당 부분을 침범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회사자산의 절취 · 유출 여부
피고는, 피고의 직원 P이 다른 직원 Q에게 'J이 하드디스크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J은 Q에게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원고가 잘 알고 있어요'라는 문자를 보낸 점을 근거로 원고가 C의 자택이나 사무실에 있던 회사자산인 하드디스크를 절취 · 유출하는데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2, 27, 35, 47, 4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하드디스크가 C의 자택이나 사무실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 절취 · 유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회사질서의 심각한 훼손 여부
을 제18 내지 22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비위행위들(무단외근, 겸직금지의무위반, 회사자산의 절취 · 유출)이 모두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추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 가지고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미지급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익신고 전까지 피고로부터 연봉 7,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 위 급여 중 I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중간수입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2022. 4.까지의 급여 등으로 [별지2] 기재 119,476,863원 및 2022. 5. 이후 월 4,083,333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100만 원 및 법무법인 L으로부터 지급받은 피고의 법률고문료 월 100만 원 합계 월 2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 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이익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7, 19, 29, 30, 38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익신고 전까지 피고로부터 연봉 7,000만 원[월 5,833,333원(= 7000만 원 ÷ 12)]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 월 5,833,333원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을 초과한 위 금액의 30%를 I으로부터 급여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며 이를 공제하고 구하는 4,083,333원(= 5,833,333원 × 70%)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2009년경 C가 운영하던 R에 입사한 후 2009. 12.경부터 피고의 계열사인 N, D, M에 순차 소속되어 있다가 2015. 2.경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법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계열사 전체의 민 · 형사소송 등 대외적인 법률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2015. 2.경 이후 피고 아닌 다른 계열사의 법률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법무이사 지위에서 행한 업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실질적인 급여지급의 주체는 여전히 피고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1. 1.자 근로계약서(을 제10호증의 1)에는 '연봉 1,200만 원(월 100만 원), 근로시간 1일 4시간(09:00~14:00), 주 2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의 2017년도 임원연봉표(갑 제17호증)에 원고의 연봉은 2013. 2. 12. 5,000만 원, 2014. 11. 1. 6,000만 원, 2015. 12. 1. 7,000만 원으로 각 상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 8. 및 2018. 9. 급여명세서(갑 제29호증의 1, 2)에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연봉 7,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여금 또는 기타수당(각 5,833,34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전 회계팀이사 S은 '2016. 4. 작성된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1,200만 원으로 근로시간은 1일 4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연봉은 7,000만 원이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전 대표이사 O도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0호증)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원고는 2018. 1.부터 2018. 7.까지 피고로부터 월 100만 원, M로부터 월 80만 원을 각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18. 8.부터는 피고로부터 월 18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8. 1.부터 2018. 12.까지 법무법인 L으로부터 월 약 34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월 약 520만 원으로서 세금 등 공제를 고려하면 연봉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 5,833,333원에 근접한다.
피고는 2018. 8. 이후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180만 원 중 80만 원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M 대신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지급한 급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2.경 이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법무이사 지위에서 M 등 계열사 전체의 법률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급여지급의 주체는 M가 아닌 피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법무법인 L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월 약 340만 원의 경우, 위 돈을 지급한 계열사들이 법무법인 L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사 이사의 보수지급을 위한 고문계약'이라고 명시하였고, 법무법인 L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에 앞서 피고의 회계팀 이사 S 등 피고 측의 검토를 거쳤고 피고 측이 급여내역을 수정하면 수정한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며, 법무법인 L의 T 변호사는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고, 법무법인 L은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을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중 일부를 법무법인 L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법무법인 L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다른 계열사의 법률고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피고가 지급한 급여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2015. 2.경 이후 다른 계열사의 법률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급여지급의 주체는 피고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인 2020. 1. 18.부터 2022.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매월 5일) 다음날부터 2022. 5. 5.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19,476,863원(= 미지급 임금 112,094,076원 + 지연손해금 7,382,787원) 및 그 중 112,094,076원에 대하여 2022. 5.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22. 5.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4,08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강종선(재판장) 권슬기 임세준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가합407509
판결선고
2022. 11.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C는 2020. 5. 28. 위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합계 5년의 유죄판결(수원고등법원 2020노397-1)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22. 1.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89)을 선고받아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며, 업무상횡령 등 범죄로 현재 제1심 공판 진행 중이다.
각주2) 공익신고자(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제4호)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5호).
각주3)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각주4)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추정한다.
각주5)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해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적용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6) 18일(2019. 5.) + 19일(2019. 6.) + 22일(2019. 7.) + 19일(2019. 8.) + 17일(2019. 9.) + 21일(2019. 10.) + 21일(2019. 11.) +21일(2019. 12.) = 158일
각주7)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동안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입한 32일 정도에 대해서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8) O은 2013. 8.부터 2019. 3.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4. 2.부터 2019. 4.까지 G의 대표이사, 2014. 9.부터 2019. 8까지 D의 군포연구소 소장 등을 겸임하였다.
각주9)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