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 선고 2020가합407509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1.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9,476,863원 및 그 중 112,094,076원에 대하여 2022. 5. 6.부터 2022. 11. 1.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22. 5.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월 4,08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주식회사 D(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E, F, G의 지주회사인 피고의 대주주로서 경영 전반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피고 및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법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7. 국민권익위원회에 C가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에 사내 업무연락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주소록, 통화기록, 통화녹음 등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익신고'라 한다), 피고는 2018. 11. 30.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30.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의한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2. 14. 원고에게 출근명령을 내렸다.

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2. 1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호조치결정을 하였고, 2019. 2. 22.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6. 원고에게 회사차량, 사택 및 컴퓨터의 반납을 요청하는 한편, 2019. 3. 13. 원고를 시장조사팀장으로 인사조치하고 급여를 감액하였다.

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4. 8. 피고에게 원고의 급여와 업무, 대우 및 근무환경을 종전에 원고가 법무이사로서 근무하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위 라.항 기재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였고, 2019. 7. 15. 당시 피고의 대표자(사내이사)인 H에 대하여 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사.

피고는 2020. 1. 9. 징계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고 2020. 1. 17.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아.

H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970)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1216)에서 2022. 3. 24. 예비적 청구(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주위적 청구(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1두50239) 진행 중이다.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로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보호조치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위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715)을 제기하여 현재 제1심 진행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