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C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1. 13.까지 목공일을 한 E의 2018. 11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