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58,2020
판결선고
2020. 3. 3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의 고가도로를 보통골 방면에서 황송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우측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목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60]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부터 2018. 11.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8. 11.분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58]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수사기록 15쪽), 진단서(수사기록 51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수사기록 40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수사기록 85-1쪽, 87쪽)
[2020고단160]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수사기록 3쪽), 메모 사본(수사기록 4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1년 3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근로기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2010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4주의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 180만 원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각주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