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98,2021
판결선고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9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증인 U, R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신용정보 조회결과서, 각 거래내역 조회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약이행서(각서), 입금증, 계좌거래내역(W)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포츠클럽의 운영 상황과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알고도 투자수익 외에 훈련장소 확보 및 선수 수급 등 도움을 얻고자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자력과 변제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이거나 이로써 현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사채를 포함하여 7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로 압박을 받고 있어 매월 3,0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하며 스포츠클럽 운영을 계속하더라도 이자를 변제하고 수익을 창출해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4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6,850만 원이나 투자받았음에도 누적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스포츠클럽 운영을 그만두게 되었다. 더구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업자 명의 이전에는 사업장을 임차하고 초기 공사비를 투입한 R의 협조가 필요했지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 R과의 채무관계를 해결하고 사업자 등록의 협조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조건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투자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직원들에게 연체한 인센티브 3,000만 원과 건물 임차인 R에게 지급해야 할 4,000만 원 정도인 줄로만 알고 있었고 한편 스포츠클럽은 잘 운영되고 있었으며 수업시간표상 회원 수에 비추어 월 매출액도 3,500만 원 이상으로 추산할 수 있어 투자 조건 이행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판단하고 사업자 명의 이전을 조건으로 투자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상황과 스포츠 클럽의 운영 현황, 사업자 등록에 협조가 필요한 R과의 채무관계에 관하여 여실히 파악하였다면 피고인의 약속만 믿고 위와 같이 큰 금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큰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스포츠클럽의 외관을 이용하여 자신의 어려운 채무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수익 약정과 담보 약정을 제시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이는 곧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며 피고인도 그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69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13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전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채무 누적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숨기고 두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받아 합계 2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편취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3,100여 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 U에게 1,050만 원, 피해자 AB에게 2,400~2,6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