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7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85,2020
판결선고
2020. 11.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685]
피고인은 광주시 C건물 D호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한 인천시 연수구 E 소재 아파트 단열공사현장 등에서, 2016. 11. 16.부터 2017. 1. 13.까지 근로한 F의 2016. 11월 임금 2,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8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체불임금 합계 42,69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5]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작성의 진정서
공사일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증거목록 26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3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0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길게는 3년 10개월, 짧게는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대부분의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상 수급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로자 K에게 32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685 사건의 일부
피고인은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서울 강서구 P 지하주차장 도색공사 현장에서 2017. 2. 21. 부터 2017. 3. 2. 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2017. 2. 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7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합계 11,4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7 사건
피고인은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하남시 R에 있는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14. 부터 같은 달 24. 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8. 12. 분 임금 1,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9고단2685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2019. 11. 7. 이후 피해자 Q, S, T, U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가 2020. 8. 18. 이 법원에 제출되고, 2020고단387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2020. 2. 20. 이후 피해자 B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0. 11. 2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