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8, 20, 22 내지 24 기재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30
판결선고
2022.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소재한 ㈜C E지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12월 임금 180만 원, 2020년 1월 임금 120만 원, 연차수당 12만 원 합계 31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9,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577,5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5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202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조회 화면 및 고용보험사업장정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수,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초 2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중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여 아래와 같이 20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남아 있는 4명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미지급 임금이 대부분<1> 지급되어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2.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9년 11월 임금 차액 201,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8, 20, 22 내지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6,829,3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각 근로자들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 및 신분증 등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상한
각주1) 근로자 F은 미지급 임금 312만 원 중 체당금이 300만 원이 지급되어 잔액 12만 원이 남아 있으나, 근로자 G, H, I는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모두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