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07
판결선고
2021. 7.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 D호, E호에 있는 F조합 서울남부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0,392,857원(2019년 11월분 3,000,000원, 2019년 12월분 3,000,000원, 2020년 1월분 3,000,000원, 2020년 2월분 1,392,8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자료(기계 매매매계약서, 이행권고문 등), 합의서
수사보고(세탁소 양도경위, 고용관계 등 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동업 관계일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효한근로계약이 존재한 사실 및 피해자가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자인 F조합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