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장 및 스포츠 교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3.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2. 임금 516,393원,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85,904원, 퇴직금 2,921,967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7조, 제38조
○
각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2021. 1. 11.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함)
○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