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98
판결선고
2020.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자재 유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9. 6.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4월, 5월, 6월 임금 합계 10,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25,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일용노무비 정산내역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각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합의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1. 근로자 E, F, G, H에게 미지급 임금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양형에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8. 10. 12.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8.12월, 2019. 1월, 2월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B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