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19
판결선고
2021.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주)E의 대표로서 하남시 소재 노래방 공사현장을 포함한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2019. 5.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E의 대표로서 하남시 소재 노래방 공사현장을 포함한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2019. 5.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 1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의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