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953
판결선고
2021. 9. 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광주시 D에 있는 ㈜E 및 ㈜F의 공동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5. 23.부터 2019. 7. 5.까지 근로한 C의 2019년 5월~7월분 임금 합계 8,709,6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35,4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C, G의 법정진술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근로계약서, 주주명부, 주식배정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 실경영자로서 C, H, I(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한 것은 사실이나, 2019. 7. 2. 피고인 B에 의하여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발생시점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고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인 A이 공동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 A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 A도 자신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임을 인정하되(증거기록 15, 18쪽 등 참조), 다만, 2019. 7. 2. 피고인 B에 의하여 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근로자인 I은 2019. 6. 10., H은 2019. 6. 14.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7. 초순경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었으므로, I, H의 퇴직 무렵 피고인 A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근로자 C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여기에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근로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고용하며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것은 A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항상 식당에 상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업무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업무는 그에게도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실제로 C은 피고인 B에게 견적서, 그릇 종류의 선정 등을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보고한 점, ③ A이 C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그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 B이 함께 향유하였던 점(2019.
초순경 A을 해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실제 모든 이익은 피고인 B이 독점하게 되었다), ④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여부와 급여 조건 등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이 수산물 도소매업을 잘 알고 있어서 구체적인 채용, 지시 등을 전담하되, 피고인 B도 A과 동업자로서 대략의 주요 내용은 보고받았음을 알 수 있는 점, ⑤ 피고인 B 측 증인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A은 동업자이다. 피고인 B은 가게 인테리어 등을 담당했고, A은 실질적으로 가게를 오픈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였다. C을 고용할 때 피고인 B도 함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단순히 투자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A과 동업자로서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범죄전력, 반성의 정도, 피고인 A은 C과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 ㈜E 및 ㈜F의 공동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5. 23.부터 2019. 7. 5.까지 근로한 C의 2019년 5월~7월분 임금 합계 8,709,6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령: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2021. 5. 11. 제출 합의서 및 신분증 사본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