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합189,2020
판결선고
2021.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0고합189』(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는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소위 'P2P(peer-to-peer)'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중개업체)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12. 5. 11. 설립된 법인이고, Q 주식회사(이하 'Q'라 함)는 D과 연계하여 P2P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을 목적으로 2017. 12. 6. 설립된 법인이다.
D은 홈쇼핑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체에 판매 상품을 담보로 상품구매자금을 대출해 주고 상품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동산담보대출, 유통업체들에게 상품 구매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출 상품 등을 취급하면서 개별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개인 또는 기업을 상대로 대출을 실행·관리하며 수수료 수익을 창출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투자의 경우 D 홈페이지(D)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게시하여 투자 상품으로 공개하면 D 회원으로 가입된 개별 투자자들이 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기관 투자의 경우 이와 같은 대출 관련 정보를 보고 법인 등이 대출금을 D에 직접 투자 또는 대여하거나 D이 투자운용사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상품으로 공개하면 투자운용사는 위 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금액을 정하여 해당 대출금의 재원에 대해 펀드를 설정·운용하고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투자 유치한 펀드 자금을 D에 투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편, 연계대부업체인 Q는 D으로부터 위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해당 대출금을 사용할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로서 D과 Q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Q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D의 물류이사로서 D이 차입자로부터 제공받는 담보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홈쇼핑에 물품을 납품 또는 중개하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라 함)를 비롯하여 D의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을 위해 이용된 11개 차주업체 법인을 지인들 명의로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등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D의 운영이사 S, 재무이사 T, 개발이사 U, 기업여신팀장 V, 영업관리팀장 W, 영업관리팀 수석직원 X과 함께 D이 기존에 진행하던 동산담보대출에 차주들의 대출금 미상환, 연체 등으로 2017. 12.경 기준 약 150억 원 상당의 부실이 발생하여 D의 플랫폼 수수료 수입으로는 전체 부실을 막을 수 없고 담보물의 80% 이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 대출 관련 펀드의 만기가 도래되어 추가 부실이 예상되자 기존 차주업체의 명의를 빌리거나 피고인 C이 제공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또는 서류상 설립한 법인을 이용하여 허위차주업체로 내세우고 이들 업체에 대한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마치 대출을 실행할 것처럼 속여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다음 허위 차주업체 법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곧바로 되돌려 받아 기존 부실 대출금의 상환에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허위 투자 유치를 지시하고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D 물류창고에 입고된 담보물의 수량을 조작하는 역할, S, T, U, V, X은 동산담보평가서, 담보물 처분예상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자산운용사에 제공한 후 허위 차주법인에 대한 대출 관련 펀드를 설정하도록 투자 제안하는 역할, 피고인 C, W은 자산운용사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신들이 설립한 명의 차주법인 명의 법인 계좌로 입금 받아 D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거나 D에서 이와 같이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 인감 및 계좌 OTP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U 등과 공모하여, 2019. 5. 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함)의 담당 직원에게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Z(이하 'Z'라 함)에 운영자금 500,000,000원을 12개월 만기로 대출하는 동산담보대출건에 대해 펀드를 설정·운영하여 펀드 자금을 투자해 달라. D에서 차주업체로부터 트레이닝 의류 18,891개 상품을 담보로 제공받아 자체 물류창고에서 직접 관리하며 대출금을 상환 받아 투자원리금을 반환하겠다. D에서 담보물을 현장 확인하고 장래 처분 예상가 조사를 마쳤다. 차주업체가 대출금을 미상환하더라도 D에서 담보물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므로 투자원리금을 반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업체에 대해 작성한 신용정보보고서 및 담보물조사서를 제공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Z는 D에서 기존에 발생한 연체 및 부실을 해결할 목적으로 신규로 대출을 진행하는 외형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C으로부터 Z의 인감 및 계좌 등을 넘겨받아 관리하며 허위 차주업체로 내세운 것일 뿐, D이 Z로부터 운영자금 대출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담보물이 존재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Z에 대출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체한 후 곧바로 D 계좌로 돌려받아 기존 부실 대출을 이른바 '돌려막기'로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Z의 물품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D의 누적된 부실 규모가 수 백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난이 심각하여 피해자 회사에 만기에 투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U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허위 대출 상품에 대해 'AA' 펀드를 설정하게 하고 같은 날 D의 투자금 관리계좌로 5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6.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 차주업체를 내세우고 허위 동산담보평가서, 위조 상업송장 및 외환송금증 등을 교부하는 등 허위의 대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유치하는 방법으로 총 220회에 걸쳐 피해자 Y 등 총 6개 자산운용사로부터 합계 55,053,000,000원, 개별투자자 총 156명으로부터 합계 350,000,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55,4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또는 서류상 설립한 법인 등 총 11개 법인을 허위 차주업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18. 9. 6.경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피해자 Y 등 총 4개 자산운용사로부터 합계 14,000,000,000원, 개별투자자 총 156명으로부터 합계 350,000,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4,3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D 사무실에서 U과 V에게 '허위 차주업체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상업송장과 외환송금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투자 제안서류를 만들어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함)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라'고 지시하고, U과 V은 이에 따라 2019. 9. 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 차주업체들로부터 엑셀 또는 PDF 파일로 제출받았던 영문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을 파일 형태로 불러와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Shipper/Exporter"란에 'AC (중략) CHINA', "For Account & Risk of Messrs"란에 'AD (중략) SEOUL KOREA', "No. & date of T/T"란에 '201909'등을 기재하여, 마치 기재한 위 중국회사가 웨이하이항에서 인천항으로 주식회사 AD에게 의류(셔츠) 280,000점을 미화 2,556,400 달러에 수출하는 허위 내용의 상업송장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고 U이 위 상업송장의 송하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중국회사 명의의 상업송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한 상업송장을 스캔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함)의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20.경까지 위 U, V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9개 해외업체 명의의 영문 상업송장 총 9매와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8개 지점 명의의 외국환 송금확인서 총 16매를 각 위조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5),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상업송장 9매를 4회에 걸쳐 AE의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조한 외국환 송금확인서 16매를 스캔하여 AB과 AE이 공유하는 펀드 매니지먼트 시스템(FMS)에 4회에 걸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5.경 위 D 사무실에서 Q가 차주업체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함)에 85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함)과 사이에 Q가 AF에 대해 갖는 위 대출채권 및 담보 관련 일체의 권리를 AG에 양도하되 D이 AG에 위 대출채권의 추심 및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차주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율 중 연 11.2%를 초과하는 비율의 이자 상당액을 용역 대금으로 수취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D 및 Q와 8개 자산운용사 사이에 이와 같은 취지의 '채권양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D 여신지원팀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AF 등 차주업체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추심문자를 발송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원리금을 수취하여 자산운용사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채권추심업을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허가 채권추심업을 하였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6. 1. 4.부터 2019. 7.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R'라 함)와 2008. 2. 26.부터 2019. 7.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이하 'Z'라 함)의 각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해자 Z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9.경 피해자 Z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재무 담당 직원인 AH에게 지시하여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누나 AI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AI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3,862,14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가족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89,459,099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AK 급여 명목 인출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6. 10.경 피해자 R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재무 담당 직원인 AH에게 지시하여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여자친구 AK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AK 명의 AJ은행 계좌로 3,371,393원을 송금하게 한 후 AK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84,541,291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AL 급여 중 일부 반환받은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6. 10.경 피해자 R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재무 담당 직원인 AH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L에게 급여 명목으로 5,283,713원을 허위로 지급하게 한 후 2015. 6. 12.경 AL으로부터 그 중 2,97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 AK 명의 AM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17,751,000원을 횡령하였다.
AN 명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영업 담당 직원인 AN에게 부탁하여 AO카드, AP카드 등 AN 명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결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경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AQ'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AN 명의 AO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3,250,000원을 결제하는 등 2015. 1. 29.경까지 6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합계 11,482,000원을 결제한 후 2015. 2. 중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무 담당 직원인 AH에게 지시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11,482,000원을 AN 명의 AJ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중 '무죄부분' 란에 "O"표가 없는 항목과 같이 총 53회에 걸쳐 골프비, 유흥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위 신용카드 대금 상당액의 변제를 위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37,740,032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363』(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A의 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대출 취급 절차를 준수하고, 회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며 자금 대여를 받는 상대방의 자력 등을 확인하여 상환능력을 검토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다른 차주업체들에게 빌려준 대출금의 연체 등으로 2018년경 기준 150억 원 이상의 부실이 누적된 상태에서 명의상 차주업체를 동원하여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부실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2019. 1. 17.경 AR이 이사로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AS에 구매자금으로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만기 내 상환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2019. 7. 23.경 위 AS와 AR이 이사로서 근무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함)에 각 10억 원씩 합계 20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대출을 대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연체된 20억 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었으나, AT는 매출 및 수익이 없고 이미 대출 한도 10억 원을 초과하여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AR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연체된 20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 추가로 자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경 AR으로부터 그가 이사로서 근무하는 AT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개인적으로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9. 10. 29.경 D 사무실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대출의 경우 D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을 받고 위 대출신청내역에 대해 투자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고 1,000만 원의 한도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대출 취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AR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으며 대출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자금 4억 5,000만 원을 1년 동안 연 12% 이율로 만기일 일시 상환 조건으로 AR에게 대여하기 위해 A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AR에게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D 사무실에서 E에게 'D 차주업체들의 부실대출금을 돌려막기 위해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명의차주 법인을 제공해주면 그 대가로 법인 1개당 1,000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E로부터 주식회사 AU(이하 'AU'라 함) 및 주식회사 AV(이하 'AV'라 함)의 각 법인인감도장,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명의차주 법인으로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25.경 D 사무실에서 AU 명의로 10억 원의 허위 대출을 실행하여 AU 명의 AJ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이체한 후 그 중 9억 8,500만 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9. 27.경 AV 명의로 10억 원의 허위 대출을 실행하여 AV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이체한 후 그 중 9억 9,500만 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E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D의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위 1. 나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해당 각 회사의 각 법인인감도장,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여 D의 명의차주 법인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9. 9. 25.경 및 2019. 9. 27.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71』(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30.경 R를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AW의 대표이사 AX과 'AY 샴푸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가 AY 샴푸의 제조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정규 홈쇼핑회사인 AZ, BA, BB, BC, BD, BE 등 홈쇼핑업체를 통해 판매 등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김포시에 있는 주식회사 BF의 물품창고에 'AY 샴푸'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경 Q 주식회사로부터 20억 원을 대부받으면서 위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AY 샴푸를 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 물품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991,950원 상당의 AY 샴푸 35,550개(로즈마리 630㎖ 5,500개, 유칼립투스 630㎖ 10,450개, 루모라 530㎖ 10,600개, 100㎖ 4,500개, 7㎖ 4,500개)를 화물차를 이용하여 용인시에 있는 BG물류센터 창고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증인 AL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증인 AN의 각 진술기재
W, S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BI, BJ, BK, BL, X, U, AL, T,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4 내지 8, 17, 22, 35 내지 38, 45, 46, 78, 94 내지 96, 98, 101, 107, 147, 187, 259, 260, 300, 303, 311, 344 내지 346)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채권 추심 문자 발송내역, 위조 상업송장, 위조 인보이스, 위조 외환송금증, R 관련 11개 법인현황 등 자료, 명의차주 명단, D 부실 대출건 차주 리스트, 각 여신심의서, 각 신용분석보고서, 각 재고자산(담보물) 처분 예상가 조사서, 각 계좌거래·송금·카드사용·수수료·대금사용 등 내역, 대출현황 및 상환내역 등, 양도담보계약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채권 추심 문자 및 대출원리금 상환 관련 회사, 채권보유 및 채권 양도 목록,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 각 여신거래 서류, 각 이메일, 각 출력물
『2020고합36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X, U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O, BP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1, 7, 22 내지 26, 31, 32, 34 내지 36, 61, 63)
각 대출신청 서류, AV 등 3개 업체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계좌내역, D 관리내역 등
『2020고합37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증인 AX의 법정진술
V의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28)
각 계약서, 처분승낙서, 정산서, 품의서, R 샴푸제품 무단반출현황, 샴푸 보관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47조, 제30조(피해자 Y, AB에 대한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걸친 사기의 점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피해자 BQ, BR, AG, BS에 대한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걸친 사기의 점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 중 피해자 Y, AB, BQ, BR, AG, B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걸친 사기의 점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채권추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47조, 제30조(피해자 Y, AB에 대한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걸친 사기의 점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피해자 BQ, BR, AG, BS에 대한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걸친 사기의 점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 중 피해자 Y, AB, BQ, BR, AG, B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걸친 사기의 점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47조, 제30조(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피해자 AG, BS, A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들 중 피해자 Y, AG, BS,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걸친 사기의 점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죄 부분
피고인 A은 AR(AT의 대표이사)에게 4억 5,000만 원을 제공할 당시 대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AR에게 이득을 준다거나 Q에게 확정적인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의 배임증재죄 및 피고인 E의 배임수증죄 부분
피고인 A이 명의차주 법인을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이는 E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내용의 부탁이고, 대출을 받는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통상업무에 속하므로, 위 청탁은 배임수·증재죄에서 의미하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며, 해당 돈은 급여로 지급되거나 AU 및 AV 계좌에 입금된 후 다른 법인인 'BT'에게 대여되었으므로, 피고인 E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C의 피해자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C이 AI의 계좌에 189,459,099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형인 BU가 실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급여를 직접 수령할 수 없어서 BU가 관리하는 위 계좌에 급여를 송금한 것이다.
판단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죄 부분에 관한 판단
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R에게 자금을 빌려줄 당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점, ②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은 투자자가 전산으로 확인을 한 후 대출실행에 동의를 하여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고,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의 경우 여신심의회를 거쳐서 대출을 해야 하고 대출 한도도 1,000만 원에 보이는바(『2020고합363』증거기록 555, 677면), 피고인 A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AR의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하였다는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A은 AR이 대표이사로 있는 AT의 특허기술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믿고 AR에게 대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 당시 AR이 대표이사로 있는 AT는 이미 변제능력에 위험이 발생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이 제시하는 기술가치평가보고서만으로는 위 특허기술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하였던 점, ④ D의 재정상황이 2018년경 이미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서는 대출을 더 신중히 취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AR에 대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 A의 배임증재죄 및 피고인 E의 배임수증죄에 관한 판단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는 2018. 5.경 D 전무 BM로부터 신규 사업에 필요하니 사업자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듣고 AU 및 AV를 설립하였고, 2019. 4.경 해당 각 법인을 돌려받아 가지고 있다가, 2019. 8.말경부터 2019. 9.초경에 D에 20억 원의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데 명의차주 법인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위 각 회사의 연매출 및 수익은 거의 없었고( 『2020고합363』 증거기록 624면), 자본금이 각 1,000만 원인데도, 해당 각 회사로 하여금 각 10억 원 규모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명의차주법인 사이에 실제 대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허위의 거래정보에 속아 거액의 금액을 편취당하였는바, 피고인 A의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넉넉히 해당한다.
위 2,000만 원 중 600만 원은 BV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 E는 이를 통번역 업무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2020고합363』 증거기록 1112면). 나머지 돈은 BT 주식회사(이하 'BT'라 함)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 E가 해당 회사의 대표자라는 점, 위 AU 및 AV는 매출 실적이 거의 없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보이는 점, 법인 간 거래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돈이 BT에게 대여된 것이라는 사실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부정한 청탁에 기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 C의 피해자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 직원인 AH, AN, AL은 BU가 같은 회사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점, ② 위 회사 직원들은 BU가 피해자 회사와 협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온 적은 있으나 해당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출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는 점, ③ 또 다른 직원 BH는 BU가 피해자 회사의 명함이 있었고 전무님이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긴 하였으나, 구체적인 소속과 관련하여서는 '소속은 따로 없고, R 아니면 Z 쪽으로...' 정도의 언급만 하고 있을 뿐 BU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증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는 소속 직원이 아닌 BU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이 BU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돈을 AI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C과 AI이 남매지간임을 고려할 때, AI의 계좌로 송금된 위 돈은 피고인 C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2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6월~22년 6월
피고인 E: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1년~무기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3년
제3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10년
피고인 C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이른바 'P2P 대출'에 대한 정형화된 제도나 규제가 미비한 틈을 이용하여 부실화된 대출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명의차주 법인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량한 개별 투자자들 및 6개의 자산운용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550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P2P금융 업계와 금융거래 질서에 커다란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였다. 380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3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당한 피해자 Y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마땅히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총괄하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위 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죄책이 가장 무겁다. 다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을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악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 B는 물류총괄이사로 투자유치, 대출실행, 자금관리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또는 서류상 설립한 법인 등 11개 법인을 허위 차주업체로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 역시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약 14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돈을 5억 원 넘게 횡령하는 등의 범행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C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피고인 A의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금액보다는 적고,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75억 원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는 명의차주 법인을 제공해달라는 피고인 A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제공해 준 뒤 사례비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189』(피고인 C)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R 자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10) 중 '무죄부분'란에 "O" 표시와 같이 홍콩 박람회 참석 비용, 출장비, 골프 접대비, 거래처 선물 및 홈쇼핑 경품 비용 173,958,096원을 AN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그 대금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중 '무죄부분'이 표시된 결제 대금(합계 173,958,096원)은 신용카드 명의자인 AN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금액이거나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AN은 본인의 명의 내지 가족의 명의로 발급한 AO카드, AP카드, AM카드가 있는데, AO카드 3장 중 2장은 피고인 C이, 나머지 1장(끝자리 BW)은 AN이, AP카드 2장 중 1장은 피고인 C이, 나머지 1장(끝 3자리 BX, 변경 전 BY)은 AN이, AM카드(끝자리 BZ)는 AN 각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AN 증언 녹취록 7, 8면). AN이 개인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역은 대부분 AN이 보유했던 위 각 카드로 결제된 항목이다.
피고인 C이 홍콩 박람회 참석 비용, 출장비, 골프 접대비, 거래처 선물 및 홈 쇼핑 경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AN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는 금액의 경우, 그 명목이나 금액의 규모 및 결제된 장소 등으로 미루어 보아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364』(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Q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대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W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1,504,785원과 퇴직금 3,683,293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W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승우(재판장) 임세준 성재준
각주1) 공소장에는 '주식회사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