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가단2145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42,75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고 청구원인을 기재하였음에도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 제기일인 2021. 5. 4.로 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21. 이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받아들인다.

판사 정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