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8. 선고 2021가단2252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각 원고별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원고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경우 위 각 금원 중 각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8.부터,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23. 11. 1.부터 각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금원을,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2024. 5. 8.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료도로 및 관련 시설 이용료의 수납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고 73 BU(이하 원고들을 특정하는 경우 성명 기재 없이 원고 순번으로 특정한다)은 2019. 6. 1.경, 원고 75는 2019. 6. 15.경, 원고 1 내지 72와 원고 74는 2019. 7. 1.경, 원고 76은 2019. 8. 1.경, 원고 77은 2019. 9. 1.경 각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원고 73은 2020. 5. 31.까지, 원고 62는 2021. 3. 31.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20. 1. 31.까지 각 기간제근로자로서 요금 수납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1>. 이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및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를 구체화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위 금지 규범에 위배되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그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비교대상 근로자

1)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라 한다)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갑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정규직 요금수납원은 요금 수납업무를 담당한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과 통행료 수납이라는 주된 업무가 동일한 점, ② 위 주된 업무 외에 원고들과 같은 기간제근로자들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제한 차량 단속, 민원처리, 미납안내 등의 추가 업무를 하였던 점, ③ 정규직 근로자들이 행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주임 대행업무는 주임의 업무공백 시에만 일시적 및 부수적으로 수행하였던 업무에 불과해 보이고, 일부 원고들도 수행하였던 점, ④ 나아가 당시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 전환배경 등을 고려할 때 요금수납원들의 담당업무에 정규직 전환 전후로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정규직 요금수납원은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원고 2에 대한 피고의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778 사건에서, 피고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원고 2가 주장하는 7급 2단계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초임에 해당하는 7급 1단계 근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점, ② 위 행정소송에서 ‘7급 1단계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7급 2단계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 역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7급 1단계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원고들의 피고 입사 전 피고 관련 용역업체 근무기간을 경력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상여금 지급 관련 정규직 초임 근로자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정규직 초임 요금수납원인 7급 1단계 근로자를 선정함이 타당하다.

다.

불리한 처우

1)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임금에 관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제3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상여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이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한편 기본급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았으므로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상여금은 업무 난이도나 성과, 업무량 등과 무관하게 모든 정규직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100%를 매월 일률적으로 일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하며, 연장·야간·휴일수당 등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본급과 상여금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판단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은 2019년 2,006,400원, 2020년 2,072,610원이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지급받은 기본급과 상여금의 월 합산액은 2019년 2,169,910원(= 기본급 2,003,000원 + 상여금 166,910원), 2020년 2,241,510원(= 기본급 2,069,090원 + 상여금 172,420원)이므로, 같은 범주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의 지급액이 더 많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은 근로자가 상위직급인 주임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책수당에 갈음하여 월 100,000원의 보전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2>,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위 직책수당(직책수당을 갈음하는 위 보전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한 반면, 원고들 중 일부가 주임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위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9 기준 재직 중인 모든 정규직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200,000원을 지급한 반면, 위 일자에 재직 중이던 원고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합리적 이유 존부

1)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의 요건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임금 세부 항목별이 아닌 각 범주별로 판단하여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범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내용과 범위, 난이도, 업무량과 강도, 업무수행능력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상여금의 합산액에 관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 밖에 고용형태의 특성이나 관련성, 채용 조건, 근속연수 등의 다른 결정요소에 관하여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결정요소의 차이 여부 및 그 차이의 정도 등을 반영하여 상여금, 직책수당, 복지포인트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는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는 2019년 당시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입사를 유인할 필요성에 의해 지급된 것이어서 그러한 필요성이 없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상여금은 피고가 주장하는 필요성이 있었다는 시기에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 2019. 7.부터 모든 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속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후 정규직 전환절차가 아니라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지급하였던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듯이 입사유인 필요성에 의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 복지포인트의 경우도 그 액수, 근거 규정인 피고의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제36조의 취지, 나아가 제36조 제2항이 중도입사자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필요성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처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복지포인트 미지급 관련 처우의 경우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본급과 상여금 합산 기준 미지급 차액 상당액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앞에서 본 각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산액 항목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2019년에는 매월 163,510원(= 2,169,910원 – 2,006,400원), 2020년에는 매월 168,900원(= 2,241,510원 – 2,072,610원)을 적게 지급받았으므로, 각 원고별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별지1 표 각 원고들 상여금 관련 차액란의 2019년 인정금액과 2020년 인정금액의 합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나.

미지급 직책수당 상당액

갑제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간제근로기간 중 원고 63 내지 70, 73이 각 7개월간, 원고 71, 76이 각 4개월간, 원고 72가 3개월간 각 주임 직책을 부여받았거나 주임의 직책을 대행하여 피고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에 따른 직책수당 지급대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직책수당이 월 1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의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별지1 표 위 각 원고들 직책수당란 기재 각 금원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다.

미지급 복지포인트 상당액

앞에서 본 복지포인트 지급일 이후에 입사한 원고 7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별지1 표 위 각 원고들 복지포인트란 기재와 같이 각 2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라.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차액 상당액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상여금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본 직책수당 역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직책에 대하여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여금 관련 차액과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미지급 금품을 포함하지 아니한 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위 상여금 관련 차액과 직책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했음에도 위와 같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산출되는 원고들의 각 월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은 별지2 초과근로시간표 각 원고들 월별 시간란 각 기재와 같고, 위 미지급 상여금 관련 차액과 일부 원고들의 직책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인정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다시 산정한 금액은 별지1 표 각 원고들 각 미지급 초과근로수당(2019년 및 2020년)의 각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란의 각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은 위 각 재산정액란 기재 액수와 갑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 수령 각 초과근로수당과의 차액으로서 위 각 란의 각 인정차액란 기재와 같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가. 내지 라.항의 각 인정금액의 원고 별 합계금액인 별지1 표 각 원고별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원고 62 내지 73의 경우 위 각 인용액 중 위 원고들이 최초 소장에서부터 지급을 청구한 각 2,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1. 28.부터,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1. 1.부터 각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가 감축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각 인용액에 대하여 위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20. 11. 28.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62 내지 73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언

각주1) 위 법률 제17326호에 따라 ‘당해 사업’이 ‘해당 사업’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5. 26. 이후에도 근무한 원고 62, 73에 대하여는 위 개정 법률도 일부 적용되나, 위 개정 전후를 통틀어 그냥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라 한다.

각주2) 원고들은 소장 3쪽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4쪽 등에서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미지급을 이 부분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일관하여 주장하면서 주임 근무 기간에 대하여 월 100,000원의 직책수당 상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위 제2조 제2항은 ‘제19조(직책수당)는 2019년도 1등급(7급) 부여자 중 상위 직급 업무 대행자에 대해서는 별도 보전수당을 부여한다. 보전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별표 3(별표 4의 오기로 보임)의 직책수당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행직책이 주임(6급 상당)인 경우 월 100,000원, 대행직책이 팀장, 담당(5급 상당)인 경우 월 200,000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19조(직책수당) 및 별표 4에 따른 직책수당은 주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고, 팀장급에 대하여만 월 100,000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 취지를 직책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위 보전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 주장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