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28. 선고 2021가단2271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369,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2024.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E과 주주인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이하 ‘E 등’이라 한다)는 2020. 1. 16.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E 등이 보유하는 피고의 주식 80만 주를 8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H에 피고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일괄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5. ‘비상경영 전환 및 긴급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사명령’을 발령하여 기존 임원이었던 I 등을 대기발령하고 J, K 등과 L, M, N, O 등을 새로 발령하였는데, 위 인사명령의 상단에 ”2020. 3. 5.자 경영권 양도양수로 인한 임직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협의부서‘란에 “※ 경영권인수팀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E은 2020. 3. 9.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P이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20. 3. 26. 각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20. 3. 12. 피고의 대표이사 P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P은 같은 날 원고를 경영관리본부 경영전략실(직책: 실장, 직급: 이사)로 발령하였다.

마.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관하여 E 등과 H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E 등은 2020. 4. 2.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 결의로 P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2020. 4. 22.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로 P과 K을 이사 및 감사에서 해임하였다.

바.

피고의 대표이사 Q는 2020. 4. 7. 원고 등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그 무렵부터 원고가 피고의 현장사무소 및 사무실 등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 5.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은 피고의 관리인으로, 같은 날 C을, 2021. 9. 1. C과 D을 각 선임하였고, 그에 따른 각 소송수계가 이루어졌다. 이후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22. 7. 6. 종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 20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3. 1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경영전략실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발령받아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년퇴직일인 2022.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174,795,986원과 퇴직금 19,573,593원을 합한 194,369,5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H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의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고용한 H의 근로자이고,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H가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정지조건 내지 경영권 인수가 실패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계약인데, H의 경영권 인수가 실패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3)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H의 피고 경영권 인수가 확실하다는 공통된 인식 또는 착오에 기초하여 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명한 2020. 4. 7.자 인사명령에는 위 근로계약을 취소하여 종료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근로계약이 그 무렵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4)

원고는 H의 필요에 따라 외부에서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임원으로,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H의 경영권인수 실패에 따른 피고의 권고사직 요청을 받아들여 권고사직한 2020. 4. 7.경 원고와 피고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었고, 원고의 보수는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신고기간 내에 보수채권을 회생절차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추완신고가 없었던 이상 회생계획 인가 시점에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H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었던 P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였던 이상,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는 H의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가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하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E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경영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였으므로 경영권 인수 관련 업무는 피고를 위한 업무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원고를 비롯하여 새로 임명된 임직원들은 피고의 기존 임직원들이 수행하던 업무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가 아닌 오로지 H만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H의 경영권 인수에 관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H의 경영권 인수 논의 등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고,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에 착오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내용 및 이후 경영권 인수 진행 경과, 피고의 인사명령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원고에게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원고가 임원에 해당하는 이사의 직책을 부여받은 점, 원고의 채용이 근로자의 채용절차인 공개채용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이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라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연봉직 사원 관리규정‘과 ’노동관계법령‘을 따르기로 정한 점, ③ 사내이사 등재 여부, 급여의 액수, 법인카드 제공 여부 및 채용절차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의 성격을 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구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의 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대로 고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7)

R 등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H의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채용되어 2020. 3. 5.자 인사명령에 의하여 임원급에 해당하는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원고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지 못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637,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2362, 대법원 2023다292146), 위 소송에서도 R 등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1, 34 내지 37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2020. 3. 12.부터 원고(S생)의 정년으로 인한 퇴직예정일인 2022. 12. 31.까지의 임금은 ① 2020. 3. 12.부터 2020. 12. 31.까지의 임금 68,721,774원<1>과 ② 2021년과 2022년의 임금 각 85,500,000원을 합한 239,721,774원이고, 원고가 위 기간 중 실제 취득한 수입이 2020년도 18,325,806원, 2021년도 22,800,000원, 2022년도 23,800,000원이며,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함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19,573,593원[= 1일 평균임금 232,336.96원 × 30일 × 근속일수 1025일/365일]이 된다.

3)

한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채무는 상사채무로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4. 7.자 권고사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전제로 퇴직예정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4,369,561원(= 미지급 임금 239,721,774원 – 중간수입 합계 64,925,806원 + 퇴직금 19,573,5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예정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의정

각주1) 월 급여 7,125,000원 × (20/31개월 + 9개월), 원 미만은 계산상 버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