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635,388원 및 그중 25,153,308원에 대하여는 2021.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482,080원에 대하여는 2021. 6. 4.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라.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10. 19.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호텔의 D 팀에서 부장 직책으로 조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는 2016. 11. 24.경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7.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4. 3. 복직되었다.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재차 통지하였고, 원고의 구제신청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5.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내용 등의 판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31.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4886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0. 4. 22. 청구 기각(이 사건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21. 4. 1.경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1. 4. 12.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19.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5,019,960원[= ① 미지급 임금 25,195,399원(2017. 10. 31.부터 원고가 퇴사한 2021. 4. 12.까지의 임금에서 피고가 2021. 6. 3. 원고에게 지급한 187,916,653원을 변제충당한 나머지 돈) + ② 미지급 연차수당 9,824,561원(통상 시급을 월 임금 4,583,333원 및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눈 값인 21,930원으로 계산함)]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에 대한 연차수당은 기본급인 월 1,358,500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을 이미 변제하였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채무의 범위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31.부터 2021. 4. 12.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89,838,690원이다(원 미만 버림).
나아가 원고가 2021. 4. 12.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인 익월 11일부터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4.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는바<2>, 아래 나.항 기재 변제일인 2021. 6. 3.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합계 23,231,271원이다(별지 계산식 참조<3>).
변제충당
피고가 2021. 6. 3.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187,916,653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금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미지급 임금은 25,153,308원[=위 가. 1)항 기재 임금 189,838,690원- 원금에 충당된 164,685,382원(=위 변제금 187,916,653원- 그중 가. 2)항 기재 지연손해금에 충당된 23,231,271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153,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장, 야간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조 제2항에는 원고에게 지급되어 온 월 4,583,333원의 급여의 세부내역이 기본급 1,385,500원, 연장수당 1,612,417원, 야간수당 806,208원, 휴일수당 806,208원으로 정하여져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명목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매월 4,583,333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통상임금은 월 급여 4,583,333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위 월 급여 4,583,333원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분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통상시급을 정함에 있어서 총 근로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상응하는 근로시간 130시간을 더한 값인 339시간(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조 제3, 4항 참조)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5>, 결국 원고에 대한 통상시급은 13,520원(=4,583,333원÷339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아가 각 연도별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056,960원이다.
변제 여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차수당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21. 6. 3. 원고에게 연차수당 2,574,88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82,080원(= 6,056,960원 – 2,574,88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정한(재판장) 정주현 박건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