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26. 선고 2021가합4064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682,492원, 원고 B에게 49,436,003원, 원고 C에게 46,736,626원, 원고 D에게 49,453,994원, 원고 E에게 47,636,303원, 원고 F에게 49,435,997원, 원고 G에게 49,228,5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I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I대학교에서 교수나 부교수로 재직하였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4. 1. 1.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전 보수규정(이하 ‘종 전 보수규정’이라고 한다)과 개정 후 보수규정(이하 ‘개정 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의 요지는 각 아래와 같다.

⑴ 종전 보수규정

⑵ 개정 보수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