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7. 선고 2021가합4134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59,300원 및 그 중 별지1 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로부터 각 2022. 7. 10.까지는 연 6%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실제 지급일(2021. 7.분부터 2021. 10.분까지) 또는 해당 월의 지급기일(2021. 11.분부터 2022. 6.분까지)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위 지연손해금율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2021. 7.분 및 2021. 10.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대로 실제 지급일로부터, 2021. 8.분, 2021. 9.분 및 2021. 11.분부터 2022. 6.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각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22. 7.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최진숙(재판장) 류봉근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