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88
판결선고
2022. 7.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9. 10. 2.경부터 2020. 9. 3.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도 7월분 임금 16,510원, 2020년도 8월분 임금 1,895,320원, 2020년도 9월분 임금 676,900원 금품 합계 2,588,73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료입수(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와 그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20. 5. 19.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도 8월분 임금 880,000원, 2020년도 10월분 임금 1,470,000원 등 금품 합계 2,35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