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91
판결선고
2022. 3.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8,064,51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부터 2020. 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1,080,64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고소인 대리인 의견서, 위임장, sns메신저 대화내역, 전화등 사실내용확인,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통화내용 속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9. 16.부터 2020. 1. 6. 사이에는 E의 고용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E이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9. 1. 2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E은 그 이후로 일을 그만두었다가 2019. 9. 16.부터 다시 근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왔다.
피고인과 E이 2019. 9. 16. 이후에도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로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이 확인된다.
정작, 피고인은 위 2019. 1.경부터 4.경까지도 E이 근무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기간 동안의 고용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E와 대질조사 당시 “E이 2019. 9. 16.부터 임의로 사업장에 나왔으나, 말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회사 출입카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E의 진술내용은 일관되고, 문자메시지 등도 이에 들어맞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2019. 9. 16.부터 2020. 1. 6.까지도 E을 고용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