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9. 선고 2021고정30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4. 30.까지 성남시 분당구 E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2. 임금 4,339,523원, 2018. 3. 임금 4,339,523원, 2018. 4. 임금 4,339,523원, 2017년 원천징수환급금 1,461,720원, 2018년 원천징수환급금 1,279,840원 등 임금 및 원천징수환급금 합계 15,760,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2021. 11. 18. 제출된 합의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