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19
판결선고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기관구내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1.부터 2020. 7. 15.까지 근로한 E의 2020. 6월분 휴업수당2,100,000원, 2020. 7월분 휴업수당 677,410원, 2020. 7월분 임금 483,870원 등 합계 3,261,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