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8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컴퓨터보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3. 29.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6년 1월 임금 1,245,180원, 2월 임금 1,400,000원, 3월 임금 1,264,520원 등 총 3,909,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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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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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2021. 10. 2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인감증명서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