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부터 2020.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8년 5월 임금 54,8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841,04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