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33
판결선고
2022.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20. 10. 5.경부터 2021. 2. 5.경까지 사이에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년도 12월분 임금 1,191,406원, 2021년도 1월분 임금 1,729,770원, 2021년도 2월분 임금 340,384원 등 금품 합계 3,261,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0,594,971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F, G, H, E, I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12.부터 도급계약의 원청인 J로부터 인건비 약 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협력요청 양해문, 도급계약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2020. 9. 21. J와 사이에 마스크 제조공정 중 포장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 소속 근로자들이 J의 사업장에서 마스크 포장작업을 이행하였으나, J가 2020. 12.부터 ㈜C에 인건비 약 3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전후로 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J로부터 수금이 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수금이 되면 임금을 지급하겠다거나 노동청에 대한 진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였을 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제시하거나 이를 근로자 측과 협의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J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근로자 H, F, G, E에 대한 임금 상당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한 금원이 없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원청인 J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 임금 미지급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20. 9. 21.경부터 2021. 1. 1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20년도 12월분 임금 728,334원, 2021년도 1월분 임금 1,038,135원 합계 1,766,469원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