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00
판결선고
2022. 3. 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중식당인 D의 운영자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8.경 외국인 근로자인 E(남, 43세, 중국,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위 사업장에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 15일 이내에 위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출국만기보험 등) 및 임금체불에 대비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위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고발장 제출, 고발장 사본,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보험가입현황조회,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사업장정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납입증명서,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5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제13조 제1항(출국만기보험 미 가입의 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제23조(보증보험등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외국인근로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이후 해당 보험을 모두 가입하여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판사 박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