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