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