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928,2021
판결선고
2023. 2. 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정926』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3. 03: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손님인 E에게 소주 6병 및 캔맥주 7개 등을 총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도록 하였다.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손님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당 3만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F을 접대부로 불러 위 손님에게 알선하였다.
『2021고정928』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서 모친 G 명의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21:00경 위 노래연습장의 1번방에서, 손님 H 등 3명에게 15,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5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2021고정939』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 있는 C노래방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노래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등에서 2019. 5. 10.부터 2019. 7. 1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I의 임금 998,049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전화등사실확인내용(고소인), 수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인수
각주1) 검사는 “2,450,95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수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임금미지급은 차액 998,049원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