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2. 17. 선고 2022가단206871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3,455,373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29.부터 2025. 12.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소외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동거한 아들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며, 원고 C, D, E은 망인의 남매들이다.

나.

망인은 K생 여성으로, 2018. 6. 25.경 피고 F시의 콜센터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L에 콜센터 상담사로 입사한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 F시는 2018. 9. 1.자로 시행된 공무직 전환 절차를 통해 망인을 공무직으로 고용하였고, 이에 망인은 피고 F시 소속 공무직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G은 피고 F시 콜센터의 공무직으로 사실상 다른 공무직 상담사의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H은 피고 F시 민원여권과 콜센터운영팀 소속 주무관으로 공무원이며, 피고 I은 피고 F시 민원여권과 콜센터운영팀의 팀장으로 공무원이다.

라.

망인은 2019. 1. 19.경 M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아 계속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던 중 2019. 6. 20.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를 원인으로 하여 연차 사용 및 질병휴직하였다가,2019. 10. 2.경 피고 F시에 복직계를 제출하고, 2019. 10. 21.경 복직하였다.

마.

피고 F시는 2019. 11. 20.경 망인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12.31.자로 해고를 의결하였고, 망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2019. 12. 16.경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망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바.

망인은 2019. 12. 29. 13:30경 F시 소재 본인의 주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어쓰고 안방 문 위에 놓아둔 헬륨가스통의 호스를 비닐 안으로 연결한 뒤 침대 위에 누운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헬륨가스 흡입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사'로 밝혀졌으며, 타살 및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

피고 F시는 2020. 5. 8.경 망인의 유족대표와 사이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20. 5. 29.경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20. 11.경 망인의 사망사건에 관한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고 한다)를 발표하였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통해 ① '망인의 사망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는 피고 F시 콜센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하여, 피고 F시 콜센터 상담직원들의 민원여권과 소속 공무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고 F시의 공무직 전환계획 및 전환심의 의결 당시에는 공무직들 사이에 매니저 외에는 지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위 콜센터가 자체적으로 공무직들 사이에 '파트장', '선임' 등의 직위를 부여하여[피고 F시의 공무직전환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2018. 9. 1.자 피고 F시 콜센터의 업무분장에는 매니저인 피고 G에게는 상담사 교육총괄 및 평가항목 모니터링, 전화민원 사례관리 및 분석, 만족도 조사의 업무가, 공무직인 소외 N, O에게는 상담사교육(상담스킬 교육 및 코칭), 상담콜 검수 및 상담실무지원 등의 업무가 부여되어 있다], 민원여권과장 - 콜센터운영팀장(피고 I) - 각 급 주무관(피고 H)이 운영팀을 맡고, 운영팀 산하에 매니저(피고 G), 파트장, 선임, 상담사로 이루어진 콜센터상담분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무직들 사이에 불필요한 수직적위계관계를 형성하였고, 망인의 경우 매니저인 피고 G을 상급자로 인식하는 등 부당한 위계관계의 적용을 받아 '공무직이 공무직을 통제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팀장인 피고 I은 본인의 권한을 매니저인 피고 G에게 사실상 위임, 양도하여 피고 G에게 과도 한 권한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② '망인의 사망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에 관하여 별지 이 사건 조사보고서 중 직장내 괴롭힘 판단 부분 기재(별지 이 사건 조사보고서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부분 중 매니저는 피고 G을, 전콜센터운영팀장은 피고 I을, 주무관은 피고 H을 칭한다)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사.

근로복지공단 F지사장은 2021. 1.경 원고 A이 망인의 사망에 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함에 따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망인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질병 판정을 의뢰하였다. 이에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은 2021. 6. 4.경 '망인은 피고 F시 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상담업무와 관련한 피드백 과정에서 업무경위서, 부진항목 개선계획서 작성요구 등 과도한 수준의 업무 질책과 폭언 등의 괴롭힘이 인정되고, 휴직 후 복직하는 과정에서의 업무배제 및 징계위원회 회부 진행과 해고처분 등이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미상_헬륨가스 흡입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였다.

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망인이 2019년도에 피고 G, H, I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제기한 진정사건에 관하여, '① 피고 G, H의 모욕적 발언으로 인격권 침해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고, ② 진정사실 중 급여 공개, 구석자리에서 벽을 보거나 서서 근무하도록사는 지시, 다수의 경위서 작성 지시, 휴게시간 및 휴가사용 제한의 경우 객관적 증거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교육과정 중 상담내용 공유, 업무배제의 경우 그 피해내용을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망인의 업무환경을 검토하여 보면, 개별 상담원들이 통화품질을 평가받고 업무능력이 상시적으로 노출되며, 평가기준을 의식하며 민원 상담을 하여야 했던 점, 다수 관리자가 망인의 피드백에 참여하고 장기간 교육이 지속된 점, 망인이 질병휴직에서 복귀 이후 즉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정신적 불안감이 가중된 점을 결합하여 살펴보면, 망인 개인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담이 있었으며, 반면, 피고 F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치나 대응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자.

원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1가단5306426호로 주식회사 P을 상대로 피보험자인 망인이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4. 21. 망인은 피고 F시 콜센터에 근무하면서 업무배제, 징계위원회 회부, 해고처분 등으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상당 시간 앓고 있던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16,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G, H, I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과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이 사건 위원회가 작성한 이 사건 조사보고서 중 별지 이 사건 조사보고서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부분 기재 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 G, I이 공동하여 망인에게 이례적인 조치로 정당하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에서 벗어난 다량의 부진항목개선일지 등의 작성을 요구하고, 피고 G이 망인의 고립을 유발한 업무배제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G, H이 공동하여 망인에게 심각한 고성, 반말, 폭언 및 모욕적 발언을 하고, 피고 G, I이 공동하여 망인에 대한 해고 절차에깊이 관여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들은 전체적으로 피고G, I, H이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2019. 1. 15. 신설되어 2019. 7. 15.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되나, 그것이 피고 G, I, H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민법 제760조 제1항,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 G, I, H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와 망인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의 발현, 그리고 위 각 증상의 심화와 계속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기초 사실과 을 제3, 4, 13호증의 기재, 을 제26, 27, 28호증의 각 영상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G, H, I은 망인이 근무 부적응 및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업무에 관한 지적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고, 나아가 2019. 6. 20.경 피고 G 등에게 횡설수설하며 자로 폭행하는 등 평소에 보지 못하였던 이상행동을 하기까지 한 것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G, H, I은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억제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G, H, I은 공동하여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들에게 피고 G, H, I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 F시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과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F시는 망인, 피고 G, H, I의 사용자로서 콜센터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들이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로 민원업무 과정 등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 F시는 피고 F시의 콜센터가 최초 공무직 전환계획 및 전환심의 의결 당시 정한 바와는 달리 피고 G, 망인 등 공무직들 사이에 불필요한 수직적 위계관계가 형성되었고, 나아가 피고 I이 본인의 권한을 공무직에 불과한 피고 G에게 사실상 위임하여 피고 G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이러한 망인과 피고 G, H, I 사이의 부당한 위계관계로 인하여 피고 G, H, I이 망인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게 된 점, ④ 심지어 피고 F시는 2019. 6. 20.경 망인이 콜센터 내에서 피고 F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들을 상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상행동을 하였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를 원인으로 하여 연차 사용 및 질병휴직 하였다가 2019. 10. 21.경 복직하였음에도, 망인의 정신건강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해고를 위한 징계절차까지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F시는 공무직인 망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망인이 노무 제공 과정 기타 부대되는 근로관계에서 초래되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압박감 등에 의하여 불안, 우울, 기타 부정적 정서 상태가 발현되거나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자살 등 위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 예방을 위한 대책 기타 조치를 취함으로써 망인의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억제 력 및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이는 피고 F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G, H, I의 사용자인 피고 F시는 피고 G, H, I과 공동하여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들에게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과 갑 제1, 2,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고, 원고들의 청구 중 아래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한다.

가.

망인의 기초사항

성별: 여성

생년월일: K생

사고발생일: 2019. 12. 29.

사고시 연령: 46세 11개월 25일

사고 당시 소득: 월 2,363,905원[= 기본급 2,048,200원 + 정액급식비 130,000원 + 명절휴가비 185,705원(= 1,114,230원 × 연 2회 / 12개월)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은 없다]

정년: 만 60세, 2033. 12. 31.[원고들은 망인의 정년퇴직일을 일응 2033. 1. 3.로 정하여 일실수익 및 일실퇴직금을 계산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후 개정된 F시 공무직 관리규정(2020. 2. 17. 훈령 제93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는 제1항에서 공무직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정년은 주민등록상 생일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되, 그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판단하기로 한다]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65세, 2038. 1. 3.

기대여명: 41.32년

나.

일실수익

망인이 2033. 12. 31. 정년퇴직한 후 가동종료일인 2038. 1. 3.까지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도시일용노동 노임단가인 월 2,881,388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계산한 망인의 일실수익은 아래 표 기재 합계 251,590,63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247,135,574원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일실퇴직금

망인이 피고 F시 소속 공무직으로 근무한 2018. 9. 1.부터 사망 전날인 2019. 12.28.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기수령 퇴직금은 2,936,670원인바, 망인의 정년퇴직일인 2033. 12. 31.까지의 현가액에서 기수령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실퇴직금은 18,383,546원(= 정년퇴직시 퇴직금의 사고기 현가 월할계산액 21,320,216원 - 기수령퇴직금 2,936,67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7,527,173원이다.

라.

유족급여의 공제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A이 합계 87,752,000원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일실이익 및 일실퇴직금의 합계 264,662,747원(= 247,135,574원 + 17,527,173원)에서 위 유족급여를 공제한 소극적 손해액 합계는 176,910,747원(= 264,662,747원 - 87,752,000원)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고들이 수령하였음을 자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여부를 판단한다).

마.

과실상계

위 기초 사실과 갑 제6, 7, 9, 21호증, 을 제2, 3, 1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망인의 근무 성과와 태도, 피고 G, H, I의 위 불법행위 경위, 피고 F시가 운영한 콜센터의 근무 환경, 망인의 사망 직전까지 정신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와 더불어 망인의 건강 등 사정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들의 과실 비율을 50%로 감경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소극적 손해 중 피고들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88,455,373원(= 176,910,747원 × 50%)이다.

바.

위자료

위 기초 사실과 원고들 및 피고들이 각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종합할 수 있는 망인이 피고 F시의 콜센터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겪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게 된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 앞서 살핀 피고들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정들과 피고들의 책임 범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과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가족 관계, 동거 여부, 망인이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망인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동거 아들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 A과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B이 각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각 15,000,000원으로, 망인과 남매 관계에 있는 원고 C, D, E이 각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사.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망인의 손해액으로 원고 A이 상속한 148,455,373원(= 소극적 손해액 중 피고들 책임 부분 88,455,373원 + 위자료 60,000,000원)과 원고 A의 위자료 15,000,000원을 합한 163,455,373원(= 148,455,373원 + 15,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일 이후로 그 결과가 발생한 망인의 사망일인 2019.12.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