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3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2024. 6.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회사는 2021. 4. 21. 주식회사 F으로부터 밀양시 G 소재 F LNG사업 공장(창고) 신축공사(H동)를 2,200,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2021. 4. 30. 피고(상호: I)에게 위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2021. 9. 6.까지로 정하여 1,188,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의 근로자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8. 31. 08:5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철골조립만 완료된 건물의 2층(높이 약 7m)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10:28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J(소외 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2022. 6. 28. 피고 및 J는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소외 회사는 벌금 8,000,000원의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고단19)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인의 재산은 A이 상속(한정승인)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A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