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3. 21. 선고 2022가단2532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9,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는 2019. 1. 1. 원고와 월 급여 3,861,300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 외에 피고의 예금계좌로 별지 금전소비대차서류(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각 일자에 각 기재 금액 합계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다만 마지막 송금일인 '2020. 6. 15.' 부분은 갑 제2호증의 입금확인증 11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20. 6. 17.'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C이 가져다 준 위 계약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2019. 7. 22. 6,000,000원', '2019. 9. 18. 5,000,000원', '2019. 9. 30. 5,000,000원', '2019. 11. 15. 9,000,000원'의 각 확인란 부분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위 서류 말미의 채무자 란에도 서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제1항에는 각 대차한 일자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제2항에는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일 0.1%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실금을 가산하여 지불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21. 8. 4. 원고의 인터넷 밴드 게시판에 '2021. 8. 31.부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게시하고 그 무렵 퇴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사직일 무렵부터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함으로써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피고의 사직일 다음날인 2021. 9. 1.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60,000,000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D이 피고의 입사 당시 구두로 약속한 스카우트 비용(일명 사이닝보너스)라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은 피고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관한 지인 확인서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을 제3호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급여 외에 별도의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의 세무상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피고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보이기 위하여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고, 위계약서에 따라 송금된 금액 중 16,000,000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D의 개인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의 내용 및 그 액수, 지연이자율이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로부터 위 서류에 서명을 받았음을 증언한 이상 이 법원으로서는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발생과 그 존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등 참조), 위 계약서에 기재된 대여금 중 일부가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송금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3. 6. 2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내역으로서 임금 4,161,300원, 퇴직급여 10,999,093원, 미사용 연차수당 6,530,480원 합계 21,690,873원을 확인하고, 그 확인 근거로 '사업주 조사 실시(사업주 전부 인정), 피의자신문조서'란을 각 체크한 사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E는 2023. 8. 30.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자 D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약식기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의 체불임금 등 채권의 변제기가 2021. 9. 15. 도래함으로써 원, 피고의 양 채권은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3. 7. 27.자 준비서면이 2023. 7. 3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상계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원본에 먼저 충당하는 것에 쌍방 이의가 없는 점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1. 9. 15.에 소급하여 피고의 체불임금 등 채권 원금 21,690,873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이와 관련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2021. 8. 4.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2021. 8.분 미지급 임금은 976,316원이고, ② 피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미사용 연차는 약 17일이고, 이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2,707,896원이라고 다투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퇴사 예정일 이후까지도 원고가 수주한 의왕시 F 주택 신축공사에 원고 측 담당자로서 각 회의 및 현장에 참석하여 원고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 채권을 피고가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함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 ·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8. 4. 원고에게 제출한 사직서에서, '2021. 7. 28. 공지한 법인카드 내역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 보시고 전달해준 공제금액 4,469,580원에 대해서 재정리를 요청하며(과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바랍니다), 그에 대한 비용은 퇴직금에서 공제요청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금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원고가 부당 사용액으로 지적한 금액인 4,469,580원에 대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검토하되 과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적어도 원고가 제시한 금액의 공제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표시한 점,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카드 부당사용액과 관련한 정산내역서를 다시 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2022. 12.경 고용노동청성남지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진정인의 퇴사 당시 최대한 배려하여 440여 만 원만 공제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가타부타 응하지 않아 그 제안은 자동 철회된 바 있습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법인카드 부당사용액의 상계 또는 공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직서에 기재된 '공제요청'의 문구만으로 피고가 자신의 퇴직금 채권과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별소로써 피고의 법인카드 부당사용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퇴직금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8,309,127원(= 60,000,000원 - 21,690,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