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625,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6. 4.부터 2022. 8. 15.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퇴직 이후 피고로부터 퇴직금 67,625,97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3. 2.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3. 3. 22. 피고로부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5,637,140원<1>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625,977원(= 67,625,977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각주1) 이 금액은 퇴직금 67,625,977원에 대한 2022. 8. 30.부터 2023. 1.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743,576원{= 67,625,977원 × 0.2 × 155일(2022. 8. 30. ~ 2023. 1. 31.) ÷ 365일, 원 미만 버림}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