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2. 16. 선고 2022가단34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D은 C의 대표자이다.

나.

D은 2017. 5. 18.부터 2018. 3. 8.까지 사이에 54개 사업장의 훈련 참여자 1,693명에게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사실은 해당 근로자들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학습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C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학습시스템에 접속하여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하거나, 직원 등에게 대리 시험을 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학습과정을 수료시킨 다음 수료 근로자 명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2017. 7. 20.부터 2018. 8. 7.까지 합계 115,721,520원의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 또한 D은 2018. 1. 8.부터 2018. 6. 10.까지 35개 사업장의 훈련 참여자 674명에게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7. 12.부터 2019. 4. 29.까지 합계 60,754,020원의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 D은 이와 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죄로 이 법원에서 2021. 11. 5.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0고단3244, 2020고단3570(병합)]. 다. 원고는 2018. 4. 30. C로부터, C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위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고, 2018. 8. 31. 이 법원 2018차1540호로 원고의 C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교육비 886,000,000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C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교육비 채권에 관하여 위 공정증서 및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 법원 2018타채8695, 2018타채10413).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C에게 C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년 및 2018년 부정수급받은 지원금에 관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금 반환명령 및 동액 상당의 징수 처분을 하였다.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2020. 10. 13. 국세징수법에 따라 C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교육비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위 각 처분 금액 합계 427,707,720원(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압류하였다.

○

2018. 12. 19. 17,740,000원(부정수급받은 지원금 887만 원의 반환명령 금액 및 동액 상당 징수금의 합계)

○

2019. 6. 5. 288,459,680원(부정수급받은 지원금 144,229,840원의 반환명령 금 액 및 동액 상당 징수금의 합계)

○

2019. 10. 28. 121,508,040원(부정수급받은 지원금 60,754,020원의 반환명령 금 액 및 동액 상당 징수금의 합계)

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C가 위 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교육비 채권에 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자의 위 채권압류, 원고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음을 이유로, 2021. 10. 8. 이 법원 2021년 급 제3565호로 교육비 193,378,700원을 집행공탁하였다(이하 위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개시된 배당절차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22. 4. 22. 배당할 금액을 193,406,424원으로 확정한 다음 위 금액 전액을 1순위 채권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2.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체납액 채권 발생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C에게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금원의 지급을 보류하여 이미 충분한 채권 확보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C가 2017년 및 2018년 부정수급받은 지원금에 관하여 이 사건 체납액 상당 반환 명령 및 징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고용보험법 제10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므로, 집행법원이 피고를 1순위 채권자로 보아 이 사건 배당금을 전액 배당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