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가소6088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3,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부터 2022. 3.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