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3,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부터 2022. 3.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본급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근거: 다툼 없음)
월정기상여금 반환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월정기상여금에 특정 시점 재직자조건(이하 '재직자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월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전제가 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기본급에 준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특정 시점 이전 퇴직자(이하 '중도퇴직자')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월정기상여금은 정당하게 보유할 권한이 있다.
판단
재직자조건이 부가되어 있는지
이 사건의 경우 급여규정 및 근로계약서 문언의 해석상 월정기상여금은 대상 기간 말일 기준으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재직자조건의 해석 및 재직자조건 부가가 무효인지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그 규정만을 근거로 이미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의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정기상여금 그 밖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조), 사용자는 관련 법률이 강행적으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당해 기업의 재정상태와 근로여건, 계산상의 편의, 근로자의 생산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임금의 액수는 물론, 지급조건 및 지급형태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임금 관련 법제를 살펴보아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급여들이 반드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필연성이나 당위성을 인정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이 사건 급여규정에 재직자조건에 더하여 지급일 기준으로 1개월 미만 재직자이거나, 휴직자, 정직자 및 10일 이상 장기결근자, 군휴직을 제외한 기타 복직자에게도 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퇴직의 경우 이와 달리 취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일(21일) 기준으로 이전 퇴직자에게는 월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월 말일) 재직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해당 월의 월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월 말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월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월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본급 등의 항목을 두어 적어도 최저임금법 기준을 상회하는 임금의 지급이 보장된 이상,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상여금을 기본급과 별개로 지급하면서 이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임금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나나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가소608853
판결선고
2022. 11. 1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