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완동물 용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0.부터 2022. 4. 24.까지 동물관리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도 4월분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