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83
판결선고
2023. 2.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D건물, 3층에 있는 E병원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28.부터 같은 해 10. 1.까지 근무한 F의 임금 63,706,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211,902,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산은닉 등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22. 11. 14. 폐업하고 현재 봉직의(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불임금은 근로자 9명 합계 2억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B, C의 임금 합계 22,140,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