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57
판결선고
2022. 11.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경부터 2021. 12. 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38,2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장근로수당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면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21. 12. 9.경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일 퇴직하였는데, 그 후 2021. 11. 29.부터 2021. 12. 3.까지 연장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2. 2. 10.경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주식회사 D는 평소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근로자들이 원하는 날에 보상 휴가를 부여하여 왔는데, E이 위와 같이 퇴직함에 따라 보상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이에 대해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퇴직 당시 팀장에게 연장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E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고 퇴직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한 임금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지급한 점, 피고 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