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2. 10. 선고 2022고정7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부터 2022. 4.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22.04월 임금 2,258,9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10.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