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427,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1.부터 2025.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용접공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건축주인 D로부터 광주시 E, F 소재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원고는 2021. 8. 2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1. 9.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조의 역할을 하는 H빔 위에 올라가 데크플레이트를 펼쳐 놓는 작업을 하는 도중 데크플레이트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외상성 뇌실내 출혈, 외상성 공기머리증, 두개골및 안면골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사고 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안전발판, 안전망, 안전난간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등을 G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에 대한 작업지시는 모두 G이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는 지지로프를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관련 법령 및 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 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 건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즉,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는 건축주인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소장인 I를 통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산업안전보
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원고가 추락 위험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 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하도급받은 후 원고 등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사업주에게는 사업장에 작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바, 설령 피고와 원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작업발판, 안전망,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바, 피고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높이가 상당한 공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등을 요청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