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24853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3.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557,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 2024. 8. 22.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2.부터 2023. 6. 23.까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23. 10. 19.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45 회생)이 내려졌고, 피고가 2023. 11. 13.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가 2023. 8. 6.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등은 합계 40,207,624원(= 퇴직금 30,946,944원 + 미사용연차수당 8,057,854원 + 기타 금품 1,202,840원)이었는데, 2023. 8. 17. 및 2023. 12. 14.에 근로복지공단 및 주식회사 B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아 변론종결일 현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등은 합계 30,557,63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2023.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3. 10. 1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30,557,630원 및 이에 대한 2023. 10. 20.부터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채권인 퇴직금 등 30,557,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연 20% 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주식회사 B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23. 10. 20.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등 합계 30,557,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3.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금 30,557,630원 및 이에 대한 2023. 10. 20.부터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