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 23.경부터 피고 소속 B과에서 기간제 근로자인 의료급여관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0. 2. 1.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피고 소속 복지보건국 또는 복지국에서 의료급여관리사로 근무하다가, 2018. 6. 30.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7. 30.부터 광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의 2019. 2. 18. 자 공무직 채용계획 공고(성남시 공고 제2019-349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따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직종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9. 4. 22. 피고와 공무직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 소속 복지국 C팀 소속 아동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채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공고와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2017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공고와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2018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상 공무직 근로자인 사무원의 0호봉 기본급은 월 1,937,800원이고, 10호봉 기본급은 월 2,149,100원이었는데, 피고는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원고가 2008. 1.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 소속 의료급여관리사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년수에 합산하여 원고의 초임 호봉을 10호봉으로 잘못 획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 5. 호봉 책정 오류로 원고의 호봉을 13호봉(차기승급일: 2023. 5. 1.)에서 3호봉(차기승급일: 2023. 5. 1.)으로 정정한다고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호봉 정정’이라 한다), 2023. 3. 23. ‘신규 임용시 호봉 산정 착오로 인하여 2019. 5.부터 2022. 12.까지 과다지급금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2020. 1.부터 2022. 12.까지 3년 치 과다지급금 합계 8,615,070원을 반환받고자 하니, 반환방법을 선택하여 의견을 제시하라.’고 통보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환수조치’라 한다), 2023. 4. 19.경 호봉 책정 착오로 인한 과다지급금 8,615,070원을 2023. 5.부터 2027. 12.까지 56개월간 지급할 급여에서 월 153,840원씩 상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23년 5월분 급여부터 매월 153,840원씩을 상계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에 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2. 이 사건 호봉 정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9. 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1>
원고는 2010. 2. 1. 이미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2008. 1. 23.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한 기간은 기본급 산정 시의 근속년수에 합산되어야 하고, 공무직으로 전환된 2010. 2. 1.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채용계약 체결 당시인 2019. 4. 22.에는 10호봉에 해당하는 10년차였으며, 비록 원고가 피고 소속 의료급여관리사로 근무하다가 2018. 6. 30. 퇴직한 바 있으나 2018. 7. 30.부터 이 사건 채용계약 체결 전까지 광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고용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초임 호봉을 10호봉으로 책정한 데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
설령 원고의 호봉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5월분부터 2022년 12월분까지 3년 8개월간 10호봉 내지 13호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는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는 신규채용자인 원고와 공무직 전환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른 8,615,070원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호봉 정정이 없었다면 원고의 호봉은 2023. 5. 1. 14호봉으로 승급되었을 것이므로, 2023. 5. 1.
자로 원고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정정할 것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기간제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전환 당시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신규 채용된 공무직 전환자가 아니라 ‘신규채용자’였으므로 원고가 2008. 1.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 소속 의료급여관리사로 근무한 기간은 원고의 초임 호봉 획정 시 근속년수에 합산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잘못 획정한 호봉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부터 2022. 12.까지 원래 원고가 받아야 할 급여에 비하여 8,615,070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과다 지급된 급여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과다 지급받은 위 8,615,07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원고가 공무직 전환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2항에 따라 기본급 산정 시 전환 전 근무기간이 근속년수에 합산되는 ‘공무직 전환자’가 아니라, ‘신규채용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착오로 원고의 종전 근무기간을 근속년수에 합산하여 원고의 초임 호봉을 잘못 획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2019. 5.부터 2022. 12.까지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와 같이 통지한 과다지급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고 및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적용되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직 전환자’는 ‘기간제․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전환 당시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8. 1. 23.부터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0. 2. 1. 공무직으로 전환된 바 있으나, 그 후 2018. 6. 30.까지 근무하다가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후 2018. 7. 30.부터 피고가 아닌 광주시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2018. 7. 1.부터 2019. 4. 22.까지 약 10개월간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위와 같이 퇴직한 이후나 피고가 아닌 광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5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약 10개월간 피고에 대한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채용계약을 통해 피고의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공무직 전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의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가 신뢰보호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원고의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원고의 초임 호봉을 잘못 획정하고 2019. 5.부터 2022. 12.까지 원고에게 잘못 획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잘못 획정된 호봉을 정정하거나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이 신뢰하여 호봉이 정정되지 않거나 과다 수령한 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기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고에는 신규 채용할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기본급이 “1,937천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공고 당시 적용되던 이 사건 임금협약상 피고의 공무직 사무원의 0호봉 기본급 ‘1,937,800원’과 비슷한 액수이다.
이 사건 공고에는 응시자가 제출할 서류로 경력증명서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 제3의 바.항과 제7의 사.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경력증명서는 피고가 응시자의 응시자격요건 및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고에 경력증명서가 제출서류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피고가 장차 채용될 사람의 과거 근무기간도 기본급 산정 시의 근속년수에 합산하여 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용된 이후 담당자의 요구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한 적이 있다거나 면접관으로부터 피고의 의료급여관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원고를 채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 시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36조, 제37조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직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되고, 위 기본급은 이 사건 단체협약과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용관계가 2018. 7. 1.부터 2019. 4. 21.까지 약 10개월간 단절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공무직 전환자’에 해당하지도 않고, 피고가 이 사건 공고나 이 사건 채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기본급 산정에 있어 종전 근무기간이 합산될 것으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로 지원하고 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초임 호봉이 0호봉으로 책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가 원고의 초임 호봉을 잘못 획정하여 원고에게 2019. 5.경부터 2022. 12.경까지 잘못 획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바 있으나, 그 과다지급기간과 액수, 과다지급 경위,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잘못 획정한 호봉을 정정하지 않거나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의 평등원칙 등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는 원고와 같은 조직인 드림스타트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전환자들과 신규채용자인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 초임 호봉 획정에 있어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고, 공무직 전환자의 전환 전 고용관계 단절 없는 근무기간을 기본급 산정 시 근속년수에 합산하는 것은 공무직 전환자에게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수혜적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피고가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원고의 초임 호봉을 잘못 획정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경력에 따른 보수 결정에 있어 필요한 행위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신규채용자인 원고와 공무직 전환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를 평등원칙 위반 또는 차별적 처우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종전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호봉을 다시 산정한 뒤 2020. 1.부터 2022. 12.까지 3년 치의 호봉 정정 전 급여와 호봉 정정 후 급여의 차액을 산정한 결과가 8,615,07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로서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취득한 급부가 금전상의 이익일 경우에는 그 금전을 소비하였는지 불문하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과다 지급받은 8,615,070원 전액이 그 반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호봉 정정 및 이 사건 환수조치는 적법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 수령한 급여인 8,616,07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과 원고의 호봉을 14호봉으로 다시 정정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영
각주1) 원고는 피고가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 바 있으나, 이는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한 원고의 반환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주장 자체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이유 있게 만드는 주장이라 볼 수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