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7. 9. 선고 2023가단2597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E, G, H, I, J, L, N, O, P, Q, S, U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24.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D, F, K, M, R, T의 청구와 원고 A, C, E, G, H, I, J, L, N, O, P, Q, S, U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와 원고 B, D, F, K, M, R, T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A, C, E, G, H, I, J, L, N, O, P, Q, S, U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아래 표 공로연수 기간 말일자로 정년 퇴직하였다. 원고별 해당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공로연수 기간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로연수 계획서’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로연수를 신청하였다.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는 공로연수기간 중(일부 원고의 경우 공로연수 신청 후 공로연수 개시 전의 기간도 포함) 연차휴가(공로연수를 신청하는 해의 미사용 연차휴가 또는 공로연수 개시 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내용으로, 원고별 사용일수는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의 복무규정,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복무규정]

제22조(연차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④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공단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의 2(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이사장이 제22조 제1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제22조 제5항, 제2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1.

이사장이 제22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직원이 사용시기를 정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촉구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2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이사장이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제22조의 3(연차휴가의 저축)

①

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휴가 중 일부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되는 연도 말일 또는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 연차휴가는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공단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9조(파견, 위탁훈련, 공로연수)

②

직원이 국내외에 파견이나 위탁하여 훈련 또는 공로연수 중인 경우에는 공단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본다.

[인사규정]

제37조(정년)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정년퇴직 예정자 중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정년잔여 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예정일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로연수의 실시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2, 4, 6 내지 2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기준법의 규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3.

판단

가.

쟁점별 판단

1)

공로연수 기간 중 연차휴가 발생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시행하는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예정자에게 사회에 적응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로연수기간 중에는 출근의무 및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종전 임금의 85%를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취지인데,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연간 소정 근로일수는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육아휴직을 하여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아울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0%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피고의 공로연수제도의 운용형태,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었던 공로연수 기간에는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0%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공로연수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1/2)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복무규정 제39조 제2항을 근거로 공로연수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연차휴가 사용 간주의 효력

제1의 가.항에서 인정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이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그에 기재된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다.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 간주가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그대로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 공로연수 대상자는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 중 무작위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다. 공로연수 신청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기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로연수 기간이 끝나는 날 정년퇴직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로연수를 마친 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제공 없이 임금의 85%를 지급받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됨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선택으로 공로연수를 신청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로연수 기간 중 수강이나 연구 등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개인 활동시간’,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연수기간’만을 공로연수 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이에 따라 원고들은 퇴직 후 생활 준비, 사회적응 교육 참여, 문화유적지 방문 등으로 자유롭게 연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므로, 정신적․육체적 휴양 및 문화생활 향상의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다.

3)

연차휴가 사용 촉진으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L, M, N, Q, R, S, T, U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원고들 중 원고 Q,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다는 연도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 7. 10. 시행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에 따라 원고 Q이 2022년도 잔여 연차휴가 중 26일을 2022. 11. 25.부터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Q은 2022년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또한 원고 Q은 2022. 12. 공로연수를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에서 보았듯이 연차휴가 사용계획서에 25일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원고 S의 경우 아래 나.항에서 보듯이 피고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한 2022년도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 간주되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없다.

나.

원고별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별지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제3의 가.항 판단에 따라 원고별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4 D 연차휴가 모두 사용하여 수당 청구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C, E, G, H, I, J, L, N, O, P, Q, S, U에게 위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24.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A, C, E, G, H, I, J, L, N, O, P, Q, S, U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B, D, F, K, M, R, T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